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4. 9. 15.

국세환급 가산금의 기산일

징세46101-7405 징세46101-7405 징세461017405 19940915 199409 1994 09 15

요지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국세환급 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며,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는 것임

본문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의하여 국세환급금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며,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수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세환급 가산금의 기산일 (징세46101-7405 징세46101-7405 징세461017405 19940915 199409 1994 09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