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4. 9. 15.
국세환급 가산금의 기산일
징세46101-7405 징세46101-7405 징세461017405 19940915 199409 1994 09 15
요지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국세환급 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며,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는 것임
본문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의하여 국세환급금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며,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수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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