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4. 9. 27.
특별소비세의 부과제척기간
징세46101-7612 징세46101-7612 징세461017612 19940927 199409 1994 09 27
요지
특별소비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이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부과할 수 있음
본문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4호의 규정에의하면 특별소비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간의 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이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2. 귀질의 경우 특별소비세의 과소신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것인지 여부는 기장및 신고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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