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4. 11. 24.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한 질의
징세46101-8858 징세46101-8858 징세461018858 19941124 199411 1994 11 24
요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내용 증여일이 1988.11.02일 이라면 동 증여세는 당시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 만료된 날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것이나 같은법 조 제2항의 규정에의거 같은법 제7장의 규정에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경우에는 상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갱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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