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4. 12. 8.

법률개정에 따른 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범위

징세46101-9133 징세46101-9133 징세461019133 19941208 199412 1994 12 08

요지

1993.12.31 이전에 2차 납세의무의 납부고지를 한 경우에는 모든 과점주주가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1994.01.01 이후 납부고지를 한 경우에는 과점주주중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특정과점주주만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본문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부칙 제5조(1993.12.31 법률 제4672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1993.12.31이전에 제2차납세의무의 납부고지를 한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이며, 1994.01.01 이후 납부고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라. 법인의 회장ㆍ부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지위에 있는 자와 감사 2. 귀질의의 경우 과점주주인 B회사, C회사, 전갑돌이 A회사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의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위의 기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법률개정에 따른 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범위 (징세46101-9133 징세46101-9133 징세461019133 19941208 199412 1994 12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