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4. 12. 8.
법률개정에 따른 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범위
징세46101-9133 징세46101-9133 징세461019133 19941208 199412 1994 12 08
요지
1993.12.31 이전에 2차 납세의무의 납부고지를 한 경우에는 모든 과점주주가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1994.01.01 이후 납부고지를 한 경우에는 과점주주중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특정과점주주만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본문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부칙 제5조(1993.12.31 법률 제4672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1993.12.31이전에 제2차납세의무의 납부고지를 한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이며, 1994.01.01 이후 납부고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라. 법인의 회장ㆍ부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지위에 있는 자와 감사 2. 귀질의의 경우 과점주주인 B회사, C회사, 전갑돌이 A회사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의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위의 기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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