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4. 4. 20.
압류해제요건에 해당하는 제3자의 소유권에 관한 승소판결인지 여부
징세46101-3464 징세46101-3464 징세461013464 19940420 199404 1994 04 20
요지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경우가 아닌 압류처분 이후에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의 승소판결에 기하여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압류해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는 위법한 것이 되므로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질의와 같이 압류처분 이후에 제3자가 체납자의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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