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4. 4. 29.
체납처분의 의의 및 절차
징세46101-3693 징세46101-3693 징세461013693 19940429 199404 1994 04 29
요지
체납처분이란 납세의 고지를 한 조세채권이 그 납부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독촉을 하고 그 독촉기한까지 이행이 없을 때 행정상의 강제력에 의하여 조세채권의 강제적 실현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하는 것임
본문
체납처분이란 납세의 고지를 한 조세채권이 그 납부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독촉을 하고 그 독촉기한까지 이행이 없을 때 행정상의 강제력에 의하여 조세채권의 강제적 실현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하며 이 절차는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배분(청산)의 행정처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도 체납처분의 절차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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