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4. 1. 3.
징수유예에 대한 질의
징세46101-7 징세46101-7 징세461017 19940103 199401 1994 01 03
요지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음
본문
1.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저에 의거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절차 및 승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동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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