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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4. 10. 26.

공매방법에 대한 질의

징세46101-8236 징세46101-8236 징세461018236 19941026 199410 1994 10 26

요지

재공매의 경우 공고기한을 5일까지는 단축할 수 있으나 공매조건이 동일한 제1회와 제2회의 공매를 한 번의 신문공고 및 통지를 하고 공매집행은 같은 날 오전, 오후로 나누어 실시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본문

국세징수법 제7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공매의 경우에도 공매의 규정을 준용하는바, 같은법 제70조에 ‘공매는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후’에 행하게 되어있으며, 다만 같은법 제74조 제5항에 ‘재공매의 공고기한을 5일까지는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공매조건이 동일한 제1회와 제2회의 공매를 한번의 신문공고및 통지를 하고 공매집행은 같은 날 오전,오후로 나누어 실시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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