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4. 12. 2.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해제
징세46101-9022 징세46101-9022 징세461019022 19941202 199412 1994 12 02
요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압류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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