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4. 6.
개인사업자에 귀속되는 소득을 법인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 가능한지 여부
법인46012-1012 법인46012-1012 법인460121012 19940406 199404 1994 04 06
요지
개인사업자 귀속소득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소득으로 합산 신고할 수 없으며 부동산소득・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이 폐업을 하고 폐업신고기한 내에 성실기장에 의해 소득세신고기준 중 업종별신고기준율이상 신고시 신고대로 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음
본문
1. 개인사업자에 귀속되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할 수 없는 것이며, 2. 부동산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이 당해 연도중 폐업을 하고 소득세법 제194조에 의한 폐업신고기한내에 성실한 기장에 의하여 소득세신고기준중 업종별신고기준율이상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실지조사없이 신고대로 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3. 대표이사의 선정은 상법 제389조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관련세법상 별도 규정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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