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6. 29.

법인이 분양계약해약으로 인한 위약금만을 환불시 기부금 또는 접대비여부

법인46012-1880 법인46012-1880 법인460121880 19940629 199406 1994 06 29

요지

근무 상 사정으로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자 모두에게 주무부처의 행정지도에 협조하여 위약금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계약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서상의 사유로 인하여 법인에게 귀속되는 위약금 상당액중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인의 위약금만을 환불하는 때에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근무상 사정으로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자 모두에게 주무부처의 행정지도에 협조하여 위약금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계약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법인이 분양계약해약으로 인한 위약금만을 환불시 기부금 또는 접대비여부 (법인46012-1880 법인46012-1880 법인460121880 19940629 199406 1994 06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