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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7. 9.

공동사업으로 기존건축물을 헐고 주상복합건물을 신축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법인46012-1972 법인46012-1972 법인460121972 19940709 199407 1994 07 09

요지

기존의 건축물을 헐고 그 위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함에 따라 공동사업의 구성원인 법인이 기존 부동산의 보유지분비율에 의거 분배받은 주상복합건물을 양도시 주택의 면적이 점포의 면적과 같거나 큰 때에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동일 지번 상에 있던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지분 소유자들이 공동사업으로 기존의 건축물을 헐고 그 위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함에 따라 당해 공동사업의 구성원인 법인이 기존 부동산의 보유지분비율에 의거 분배받은 주상복합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점포의 면적과 같거나 큰 때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2. 위 규정은 주택신축판매를 당해법인의 고유업무로 하고 있는 지 여부를 불구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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