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8. 18.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시 손금산입방법

법인46012-2327 법인46012-2327 법인460122327 19940818 199408 1994 08 18

요지

비영리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당해 사업연도 중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시에도 지급준비금 적립액의 사용으로 보며, 손금산입 연도부터 5년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은 손금산입범위액계산시 이자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 제8항의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지급준비금을 설정 및 사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당해 사업연도 중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그 사업연도종료일로 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은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산입범위액계산시 이자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시 손금산입방법 (법인46012-2327 법인46012-2327 법인460122327 19940818 199408 1994 08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