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8. 30.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여부

법인46012-2478 법인46012-2478 법인460122478 19940830 199408 1994 08 30

요지

1994.01.01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각종준비금ㆍ특별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법률 제4666호]제7조 제1항 단서 각호 규정에 의한 각종준비금ㆍ특별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 다만, 귀질의와 같이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이 시행되기 이전에 투자가 완료되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 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같은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재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여부 (법인46012-2478 법인46012-2478 법인460122478 19940830 199408 1994 08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