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9. 1.
타법인주식 취득금액이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시 증자소득공제 적용
법인46012-2504 법인46012-2504 법인460122504 19940901 199409 1994 09 01
요지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한후에 가지급금과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합계금액의 매월말일 현재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한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과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합계금액의 매월말일 현재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는 자본을 증가한 후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므로 전시 증가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