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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0. 7.

법인의 공동사업에 따른 손익의 계산과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법인46012-2804 법인46012-2804 법인460122804 19941007 199410 1994 10 07

요지

법인의 공동사업에 따른 손익의 계산은 구성업체간의 약정내용에 따라 각사가 분배받는 수익과 분담하는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상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간 공동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공동사업에 따른 손익의 계산은 구성업체간의 약정내용에 따라 각사가 분배받는 수익과 분담하는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상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자산의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고, 3.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별도의 감면 규정이 없는 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동일지번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기타건축물의 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의3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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