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0. 18.
제품의 부산물의 회계처리 및 노사분규로 인한 간접손실의 회계처리
법인46012-2894 법인46012-2894 법인460122894 19941018 199410 1994 10 18
요지
작업부산물은 기업회계기준중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그 가액이 상당한 때에는 주 제품의 제조원가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법인이 노사분규로 인한 조업중단 기간 중에 발생한 고정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손실로 계상한 경우 동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작업부산물은 기업회계기준중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작업부산물의 가액이 상당한 때에는 주제품의 제조원가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2. 법인이 노사분규로 인한 조업중단 기간 중에 발생한 고정비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손실로 계상한 경우 동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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