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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0. 21.

유상증자시 주주에게 지급할 가수금을 자본금과 대체한 경우 감소된 가수금이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2935 법인46012-2935 법인460122935 19941021 199410 1994 10 21

요지

법인이 정당하게 증자한 자본금은 상법 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이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가수금을 유상증자시 자본금과 대체함으로써 감소된 가수금은 채무면제익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법인이 상법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증자한 자본금은 동법 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이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가수금을 유상증자시 자본금과 대체함으로써 감소된 가수금은 채무면제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합자회사 증자시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비율을 초과하여 새로운 지분을 배정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또한 배정받은 새로운 지분에 대한 불입금액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그 불입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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