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1. 15.
벽지제품과 합성피혁의 경우 고정자산 내용연수
법인46012-3122 법인46012-3122 법인460123122 19941115 199411 1994 11 15
요지
법인의 사업별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 자산의 종류ㆍ구조 및 용도와 설비상황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며, 합성수지 관련 시설의 경우 내용연수 8년 혹은 13년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법인의 사업별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년수는 당해자산의 종류ㆍ구조 및 용도와 설비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며, 귀 질의의 경우 합성수지 관련시설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기타의 제조” 중 설비별 번호 3315의 내용년수 8년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비별 번호 3318의 내용년수 13년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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