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1. 16.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3138 법인46012-3138 법인460123138 19941116 199411 1994 11 16
요지
주택개량재개발 조합이 각 조합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양하고 남은 잔여아파트 및 상가를 공사비 충당을 위하여 일반에게 분양하는 경우 동 잔여 아파트와 상가가 동일 지번 상에 있고 주택부분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개량재개발 조합이 동법의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각 조합원(당초 토지 등 소유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양하고 남은 잔여아파트 및 상가를 공사비 충당을 위하여 일반에게 분양하는 경우 동 잔여 아파트와 상가가 동일 지번 상에 있고 주택부분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2. 일반에게 분양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경우 토지의 원가는 당해 법인의 설립당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등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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