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1. 21.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의 특별부가세를 면제 여부
법인46012-3156 법인46012-3156 법인460123156 19941121 199411 1994 11 21
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1981.01.01 이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위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