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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2. 2.

사회간접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당해 투자준비금의 승계 여부

법인46012-3278 법인46012-3278 법인460123278 19941202 199412 1994 12 02

요지

사회간접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당해 투자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준비금을 다른 법인에 승계 시킬 수 있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인은 같은법 같은조 제3항 제2호 단서규정(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당해 투자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준비금을 다른 법인에 승계 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조직의 일부가 분리되어 또다른 하나의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2. 따라서 귀 법인의 경우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은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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