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2. 3.
위탁자로부터 받은 자산가액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법인46012-3294 법인46012-3294 법인460123294 19941203 199412 1994 12 03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상설전시장을 수탁관리하는 관리기간 종료시 무상으로 받기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당해 시설물의 귀속주체가 위탁자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시까지는 위탁자의 소유자산으로 계상하고 위수탁 계약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그 종료일 현재의 정상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상설전시장을 수탁관리하는 법인이 당해 관리기간 종료시 전시장시설물을 무상으로 받기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계약기간이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약기간동안의 손망실에 대하여 수탁법인이 책임을 지는 등 당해 시설물의 귀속주체가 위탁자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시까지는 위탁자의 소유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수탁자의 경우 당해 위수탁 계약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그 종료일 현재의 정상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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