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2. 6.
단체퇴직보험료의 배당금에 대한 세액처리
법인46012-3309 법인46012-3309 법인460123309 19941206 199412 1994 12 06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당해 비영리법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확정배당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당해 비영리법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확정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단서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동 확정배당금은 그 금액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3-13-18...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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