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2. 20.
리스기간 종료시 재리스할 수 있는 권리에 따른 리스의 구분
법인46012-3477 법인46012-3477 법인460123477 19941220 199412 1994 12 20
요지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물건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진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시설대여로서 리스기간종료시 리스물건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동 취득가액의 10%미만을 재리스원금으로 하여 재리스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진 경우에는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것이나,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3-56...9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구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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