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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2. 8.

자기책임 하에 판매ㆍ제품화하여 위탁법인에 제공한 후임가공료 수령시 제조업 여부

법인46012-400 법인46012-400 법인46012400 19940208 199402 1994 02 08

요지

사업의 형태는 한국표준산업 분류표 기준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 소유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하고,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할 때 이 모두 충족되고 수탁가공하는 상대방업체가 국내기업인 경우 제조업에 해당됨.

본문

귀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형태는 통계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기준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다음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고 수탁가공하는 상대방업체가 국내기업인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다 음 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하고 나.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다.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라.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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