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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4. 21.

과징금의 원천징수ㆍ납부시기 여부

법인46013-1149 법인46013-1149 법인460131149 19940421 199404 1994 04 21

요지

실명전환 또는 실명확인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효가 완성되어 당해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의 수입으로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으로 계상하는 날에 실명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아 과징금을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것임

본문

1. 질의 1의 경우 실명전환 또는 실명확인절차가 이루어지지않은 상태에서 시효가 완성되어 당해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의 수입으로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으로 계상하는 날에 실명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아 “금융실명거래법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것 2. 질의 2의 경우 상장이 폐지된 주식의 금융자산가액산정은 그 주식의 액면가액 또는 상장폐지 직전싯가에 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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