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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4. 8.

법인이 위탁매매회사의 신용카드수수료를 대신부담 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여부

부가46015-680 부가46015-680 부가46015680 19940408 199404 1994 04 08

요지

법인이 위탁매매회사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최종소비자가 위탁상품의 판매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함에 따라 당해 위탁매매회사가 부담할 신용카드수수료를 당해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위탁매매회사(계열점)간에 위탁판매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위탁매매회사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최종소비자가 위탁상품의 판매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함에 따라 당해 위탁매매회사가 부담할 신용카드수수료를 당해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소매업과 수탁판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자기의 소매매출분과 수탁매출분을 각각 구분 기장하여 제반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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