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4. 9. 5.
교육상담업자에게 강사료 등의 대가지급시 사업소득세의 원천징수대상금액
법인46013-2523 법인46013-2523 법인460132523 19940905 199409 1994 09 05
요지
법인(개인사업자)가 상담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강사료 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급금액 전체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사업 및 경영상담등의 상담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강사료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금액 전체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강사료에 대한 원천징수는 상담소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강사와의 고용관계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자유직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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