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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4. 1. 28.

항만일용근로자가 받는 퇴직기금의 퇴직소득 해당여부

법인46013-290 법인46013-290 법인46013290 19940128 199401 1994 01 28

요지

항만하역업체가 정부의 지시에 따라 화주로부터 통상적인 하역요금 외에 항만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재원 목적의 부가요금을 영수하여 이를 하역협회에 납부하는 경우에 그 부가요금수입은 용역의 대가로서 하역업체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고, 동 협회에 납부하는 금액은 공과금으로서 손금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항만일용근로자가 퇴직시에 항만운송협회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항만하역업체가 정부의 지시에 따라 통상적인 하역요금외에 항만일용근로자의 퇴직금재원을 목적으로부가요금을 영수하여 이를 하역협회에 납부하는 경우에 그 부가요금수입은 용역의 대가로서 하역업체의 수입금액인 것이고 동 협회납부금액은 공과금(법인세법기본통칙 2-9-4...16 제1항 제3호)으로서 손금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항만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항만일용근로자가 퇴직시에 항만일용근로자의 퇴직기금을 관리ㆍ운영하는 ○○협회로 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으로서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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