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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4. 1. 31.

생산직근로자 해당여부

법인46013-316 법인46013-316 법인46013316 19940131 199401 1994 01 31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조의 4 별표상의 직종에 해당되는지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의 형태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야간근로수당등이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전화 및 전신기기조작원 등 관련종사자라 함은 전화교환원・육상무선사・해상무선사・항공기무선사・전신장비조작원 등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조의4 별표상의 어느직종에 해당되는지는 당해 근로자가 소속된 부서의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의 형태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야간근로수당등이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전화 및 전신기조작원등 관련종사자"라 함은 전화교환원ㆍ육상무선사ㆍ해상무선사ㆍ항공기무선사ㆍ전신장비조작원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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