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4. 1. 8.
부담부증여시 새마을금고에 진 부채의 공제여부등
재삼46014-64 재삼46014-64 재삼4601464 19940108 199401 1994 01 08
요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증여자가 기채한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본문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증여자가 기채한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로서 각 소유자가 1촌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였으나 1991.01.01이후에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3. 기타 제세 및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과세되는지 여부는 관련 부서인 관할 시ㆍ군ㆍ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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