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4. 1.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6항 단서의 규정중 취득당시 부터 양도당시까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의미
재일46014-101 재일46014-101 재일46014101 19940111 199401 1994 01 11
요지
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증권거래법 제194조에 규정한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방식에 따라 취득하여 양도하는 장외거래주식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6항 단서의 규정중 “취득당시 부터 양도당시까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당해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할때 까지 증권거래법 제3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는 당해주식의 발행법인을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위 1.의 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증권거래법 제194조에 규정한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 방식”에 따라 취득하여 양도하는 “장외거래주식”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제6항 단서규정에 의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3.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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