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4. 4. 15.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재일46014-1021 재일46014-1021 재일460141021 19940415 199404 1994 04 15
요지
주택조합 등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규정한 사업승인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주택조합등’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규정한 사업승인일 이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후,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세대전원이 부산으로 거주이전한후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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