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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4. 4. 15.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재일46014-1028 재일46014-1028 재일460141028 19940415 199404 1994 04 15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그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1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당해 주택 1호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그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 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이 때의 ‘1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당해 주택 1호를 말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16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자 세대가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한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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