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4. 4. 18.
아파트외에 임대용 다가구 주택보유시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재일46014-1043 재일46014-1043 재일460141043 19940418 199404 1994 04 18
요지
새로 신축하여 임대할 다가구주택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 요건을 구비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본문
1. 임대사업용 주택인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의 요건을 구비한 ‘장기임대주택’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 규정한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별도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새로 신축하여 임대할 다가구주택이 위1.에 규정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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