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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4. 4. 21.

잔금청산일 전에 나대지인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1073 재일46014-1073 재일460141073 19940421 199404 1994 04 21

요지

토지의 취득 후 지상건축물의 소실・도피 또는 철거된 경우에는 그 소실・도피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자진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이므로 같은 기간 내에 양도하는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건축물의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 경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아님

본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판정은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2. 토지의 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에는 그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자진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이므로 같은 기간 내에 양도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1993.01.15양도)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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