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4. 5. 4.
양도당시만 지정지역인 공동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 계산
재일46014-1206 재일46014-1206 재일460141206 19940504 199405 1994 05 04
요지
취득당시는 지정지역 아파트가 아니었으나 양도 당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정지역 아파트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양도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국세청장이 동별, 아파트별 등급 그룹별로 고시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대통령령 제12994호, 1990.05.01) 제155조 제5항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취득당시는 지정지역 아파트가 아니었으나 양도당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정지역아파트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양도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국세청장이 동별, 아파트별 등급그룹별로 고시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대통령령 제12994호 1990.05.01) 제115조 제5항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2. 또한 “8년이상 자경농지”의 해당여부 판정은 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에 의한 8년이상 소유사실과 주민등록등본.농지세납세증명서등에 의한 자경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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