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4. 5. 1.
묘목을 경작하던 농지가 대토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1241 재일46014-1241 재일460141241 19940501 199405 1994 05 01
요지
묘목을 재배한 토지로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8년이상 자경기간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지방세법 제197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묘목을 재배한 토지로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기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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