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4. 1. 13.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분양처분의 고시일기간 동안에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129 재일46014-129 재일46014129 19940113 199401 1994 01 13
요지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같은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고시일기간 동안에 재개발사업지역 내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는 것임
본문
1.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부터 같은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고시일” 기간 동안에 재개발사업 지역내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