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4. 5. 25.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재일46014-1399 재일46014-1399 재일460141399 19940525 199405 1994 05 25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하 1세대1주택이라 함)을 멸실하고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각 분할된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하 1세대1주택이라함)을 멸실하고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각 분할된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부수토지의 범위는 멸실된 주택의 정착면적의 10배(도시계획구역내의 경우는 5배)이내에 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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