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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4. 5. 27.

대토하는 농지의 범위

재일46014-1417 재일46014-1417 재일460141417 19940527 199405 1994 05 27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함

본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임. 2. 이때 “농지”라 함은 전.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지방세법 제197조 제4호에 규정한 묘목(관상수 포함)을 재배하는 토지도 농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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