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4. 5. 31.
일부 자녀가 퇴거하지 못할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 적용여부
재일46014-1458 재일46014-1458 재일460141458 19940531 199405 1994 05 31
요지
1주택만을 가진 거주자가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채 직장발령으로 특수학교(예술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이 함께 퇴거하지 못하고 다른 가족만이 퇴거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하여 비과세가 되지만 다른 가족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017, 1990.10.1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017, 1990.10.19 1.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이므로, 2.특수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제외한 전 가족이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함에 따라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 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3.다른 가족의 "부득이한 사유"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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