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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4. 6. 11.

교환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

재일46014-1549 재일46014-1549 재일460141549 19940611 199406 1994 06 11

요지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3906, 1991.12.2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3906, 1991.12.23 1.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당시 양도자산의 기준 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이며, 2.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임. 3.또한 교환으로 인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당시 그 취득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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