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4. 6. 24.
교환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
재일46014-1686 재일46014-1686 재일460141686 19940624 199406 1994 06 24
요지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702, 1990.04.30, 재일01254-3906, 1991.12.2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02, 1990.04.30 ※ 재일01254-3906, 1991.12.23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득세가 과세되는 것 이나,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 다.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한 후 판 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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