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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4. 6. 24.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는 비과세 신청이 없어도 비과세됨

재일46014-1691 재일46014-1691 재일460141691 19940624 199406 1994 06 24

요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차)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제7항의 요건을 갖춘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농지의 대토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과세신청은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나 소관세무서장이 발부하는 양도소득세 결정 전조사내용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서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본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2. 이러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과세 신청은 하지 아니 하여도 되는 것이나 소관세무서장이 발부하는 양도소득세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서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임을 소명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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