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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4. 6. 28.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방법

재일46014-1726 재일46014-1726 재일460141726 19940628 199406 1994 06 28

요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일 이후부터 분양처분고시일 사이에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본문

1.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일 이후부터 같은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고시일 사이에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이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가액은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를 취득하는데 실지로 소요된 금액의 합계액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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