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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4. 7. 4.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의 계산

재일46014-1785 재일46014-1785 재일460141785 19940704 199407 1994 07 04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 주태에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이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본문

1. 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주택에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인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무상의 형편등으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등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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