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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4. 7. 7.

조합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후 조합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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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합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후 조합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아파트 입주권 매매대금의 청산일이고 사업계획승인일을 취득시기로 실거래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의 구성원으로서 같은법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으로 조합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후 조합주택이 완공되기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은 2.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거 당해 아파트 입주권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고 사업계획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실지거래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3. 귀문 2의 취득시기는 “을”이 잔금청산후 당해 조합주택에 입주하여 사용한날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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