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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4. 8. 8.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 등의 판단시점

재일46014-2162 재일46014-2162 재일460142162 19940808 199408 1994 08 08

요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일 때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1493, 1992.06.15)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493, 1992.06.15 소득세법시행령 제46의3에 규정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따라서 귀 문의 경우와 같이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 때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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